연말정산 관련 문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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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로 1~5월까지 일을 하고 8월에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이럴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해주는지 제가 하는지?
회사에서 해준다면 제출서류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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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원천징수(3%)되는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연말정산하고, 올해 확정신고 기간(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시면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898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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