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하면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하시고(같은 사업장에 기존 사업자가 있으면 업종추가) 
  
부가가치세 신고는 1기 과세기간(1/1 ~ 6/30)은 7/1일 ~ 7/25일까지 신고하시고,
  
2기 과세기간(1/1 ~ 12/31)은 다음해 1/1 ~ 1/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1 ~ 12/31일로
  
신고는 일년에 한번씩 다음해 1/1~1/25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126번)으로 하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앞날에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남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659-0214) 
 | 
  
          
  
  
| 관련법령 : |     
       
| 부가가치세법제3조(과세기간) |         
| 부가가치세법제5조(등록)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