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월급 세무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요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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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 개업예정인데요, 직원을 두면 인건비에 대해서 세무신고를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직원월급에 대해서 어떤신고를 언제하고 신고방법 등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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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이 우리 서에 배정되어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원천징수란 사업자가 종업원 등에게 각종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급여 등을 지급할때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매월 원천징수하여
종업원에게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고,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금융기관에 원천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종업원 등의 인적사항,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상시근로자의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해 3월 10일까지,
일용근로자의 경우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시거나,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032-770-020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27조(원천징수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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