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입찰대리인의 투찰 가능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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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은 A지역(충남)에 있지만 입찰대리인 주소지는 지점 B지역(전북)에 있을경우 B지역에서 입찰대리인의 전자입찰이 가능한지와 본점이 아닌 다른장소(지점)에서 투찰을 한다면 그로인한 제재사항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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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사업장이 어느 지역(충남)에 있든지 상관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일명“나라장터”)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나라장터를 이용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범용인증서와 입찰시 필요한 지문인식보안토큰만 있으면 어디서나 투찰이 가능하며 그로인한 제재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4056-706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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