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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 전액을 지급하되,「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국립 또는 공립학교)중 특급지학교(서울특별시 소재 학교)의 학비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연초에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고시하는「서울특별시 공?사립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상의 분기당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타지방 소재 학교라도 동기준 적용) 
  
  
  
|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총무과  (☎ 051-86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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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