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0. 5. [대학원제도과]   
  
○ 병역법시행령 제124조에 의거하여 의․치의학전문대학원생은 28세까지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의과학자육성 지원 사업 대상자에 대한 병역 특례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병역법시행령 제124조(학교별 제한연령 등) 제1항 제4호에 의거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은 28세까지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학술장학지원관 대학원지원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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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