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의 장래 수요를 감안한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공항주변에 대해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구역으로 구분하여 지방항공청장이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여 고시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제1종 구역 : 소음영향도 95웨클 이상
 ㅇ제2종 구역 : 소음영향도 90 이상 95웨클 미만
 ㅇ제3종 구역 : 소음영향도 75 이상 90웨클 미만
  -제3종 구역을 다시 아래와 같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가 지구 : 소음영향도 85 이상 90웨클 미만
   나 지구 : 소음영향도 80 이상 85웨클 미만
   다 지구 : 소음영향도 75 이상 80웨클 미만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공항항행정책관 공항안전환경과  (☎ 044-201-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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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