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록의 최종 결정자이며 행정주체는 실제로 장애등록의 행정
  
사무를 집행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입니다. 
  
이에 [장애인등록번호]에 대하여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02-2023-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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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