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하고 있는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담당자는 복무일지를 쓰라고 합니다.
매일 복무일지를 써야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의 신분은 민간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복무요원의 두발에 대해 담당자는 지적을 하곤 하는 데요
정확히 두발 규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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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무일지”는 출퇴근 근무가 곤란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소집된 경우에 해당자를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으로 근무지를 지정하여 복무기관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바로 근무지로 출근하는 등 복무기관장이 매일 복무상황을 점검,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또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는 복무기관장이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작성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사회복무요원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이와같이 “복무일지 작성”은 각 복무기관장의 재량에 의하여 실시되는 사항으로 각 복무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사회복무요원은 공무수행자로서 항상 용모와 복장은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현역병과는 다른 민간인 신분인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두발규제가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무이행자임과 동시에 공무수행자로서 그 법적신분과 직무수행 성격에 비추어 일정한 범위내의 두발규제가 가능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무요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두발의 길이는 눈썹과 귀, 옷깃을 덮지 않고 단정하여야 한다.
*삭발·염색 등으로 머리 변형이 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병역이행안내→복무제도→사회복요원→사회복무요원복무안내] 또는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서 찾아보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사회교육복무과 (☎ 042-481-3045)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령제62조 (행정관서요원의 보수 등) 

출처: 국민신문고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병역이행안내→복무제도→사회복요원→사회복무요원복무안내] 또는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서 찾아보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곳 다 가서 확인해봤는데 안내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더군요. 출처 명시는 확실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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