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에 폐업을 하여 매출액이 2천만원 밖에 안되는데
혹시 간편장부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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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 드리면,

 

기장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폐업여부와 관계없이 직전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확인하고, 업종별 기준금액을 비교해서 기장의무를 판단해야 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구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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