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실 방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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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시설에 대해 동절기는 3개월에 1회 이상, 하절기는 2개월에 1회 이상 방역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방역기간을 날짜단위로 정하는지 월단위로 정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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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교육부의 학교급식운영평가 및 위생안전점검 메뉴얼에 급식실의 경우 보다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급식실은 개학 직전 2월에 시작하여 2개월에 1회를 권장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날짜기준으로  방역기한을 정하는 게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생건강안전과 (☎ 051-6400-272)
    관련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소독 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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