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의 규정에 따라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체결시 당해 계약서에 착공일자로 명시한 일자에 착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규정상 계약체결후 며칠 이내(또는 어느 기간까지 등)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착공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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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