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제조사들이 담합하여 상품의 종류 및 규격을 결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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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자들이 서로 합의하여 자신들이 생산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종류 및 규격을 결정한다면, 이는 사업자들이 독자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을 서로 합의하여 결정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 위반됩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9條(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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