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영농을 위한 주택의 신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시행령」[별표1]제3호(나)의 규정에 의거 「농업.농촌기본법」제3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기존의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는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자기 소유의 기존의 주택을 철거하고 자기소유의 농장안 또는 과수원안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진입로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한하며, 건축 후 농힘수산업을 위한 시설외로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주택의 소유.거주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나 동법시행령 별표2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기간에 따라 건축규모의 제한은 받을 수 있으며 철거주택과 신축주택 사이의 거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는 농장과 거주주택간 장거리로 인해 영농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 신축을 허용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인 김포시장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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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