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원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교사 ○○○ 입니다.
현재 9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재계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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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학교현장지원과 담당자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주택사업운영규정 제23조 2항에 의거 70세 이상 부모를 1년 이상 부양하는 자는 임대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경우 재계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밖에도 임대주택 거주기간 연장 가능 대상으로는

1. 배우자가 공무원인 자

2.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자

3. 공무원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 1~4인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자

5. 70세 이상 부모를 1년 이상 부양하는 자

6. 1년 이내 상급학교(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진학하는 자녀를 둔 자

7.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국가유공자 또는 공상공무원인 자 입니다.

 

기타 공무원임대주택 업무와 관련하여 추가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학교현장지원과 담당자(☎412-4559)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학교현장지원과 (☎ 031-412-4559)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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