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업체에 근무하다가 산업재해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데 지금 있는 지정업체는 심리적으로 불안했어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종사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산업기능요원 규정을 알아보니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른 지정업체를 찾아 옮겨 종사해야 하는데, 도저히 몸이 아파서 60일이내에 다른 지정업체로 옮길 수 없는데 어떻해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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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에 불의의 사고로 가료 중인 귀하께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시일내에 쾌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귀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듯이 산업기능요원제도는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여건 및 조건 등이 비교적 열악하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제조·생산분야의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병역 대체복무제도입니다.

 

병역의무 이행 중에 있는 산업기능요원이지만 헌법에서 보장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능력에 맞는 대우 보장 등 산업기능요원 권익보호를 위해 산업기능요원 의무종사 중에 규정된 사유 발생 시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종사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해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종사하기를 원할 경우에 산업재해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옮겨 종사할 지정업체를 찾아 지정업체 관할 지방병무청에 전직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처럼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경우가 위의 규정으로는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종사할 수 없게됨에 따라, 전직승인신청서 제출 시기를 ’14. 7. 16일부터 아래와 같이 개선하여 시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현행 : 업무상 재해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제출

ㅇ 개선 : 업무상 재해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제출.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2조에 따른 산업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는 경우 요양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제출

 

따라서, 개선된 규정에 따라 산업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 중이시면 요양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직승인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어 귀하께서 원하시는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종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다시 건강을 되찾으셨어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 복무를 마치시길 바라며 안내해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병무청 산업지원과(담당 김삼학, 042-481-2815)로 문의해 주시면 정성을 다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산업지원과 (☎ 042-481-2815)
    추가문의처 :
042-481-2816 (☎ 1588-9090)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령제85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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