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회사에 다니고 있는 두아이의 엄마이며 한남자의 아내 입니다.
이렇게 글을 남기는 것은 누가 저의 남편의 주민번호로 일을 했다고 하며 두달동안 남편에게 지급된 금액이 7백만원이 넘는다고 하네요
저의 남편은 그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7백만원도 당연히 구경도 못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남편은 직업이 일용직이라 수입이 일정하지도 않고 여름에는 더워서 겨울에는 추워서 그리고 지금 경기가 좋지않아 일거리도 없는데....
이 무슨 날벼락 입니까?
오늘 남편이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하러 갔다가 알게된 사실에 저는 너무나 억울하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도 5월 말일까지인데 ...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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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2012.05.12일 신청하신 "남편의 주민번호가 도용되어 소득이 발생해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는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귀하의 배우자님에게 2011년 3월~4월에 소득을 지급하였다고 신고를 한 000000주식회사 (2011년 당시 상호는 000000(주)입니다)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현재 배우자님의 근무 사실 여부에 대하여 검토 진행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사항 확인 완료일 이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의 주장대로 2011년 3월~4월 경에 배우자님이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을 경우, 사실에 맞게 2012. 5. 31.  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550-3214)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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