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정부지원유기질비료 신청제도는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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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먼저 우리 농림축산식품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ㅇ 농업인이 유기질비료(퇴비) '14년 소요량을 농지 소재 관할 행정기관(읍ㆍ면ㆍ동)에 직접 신청접수 하여야 합니다. * 같은 시군구에 읍면동만 다른 농지가 있는 경우는 그 중 가장 넓은 농지 소재 읍면동에 신청 * 시군구가 다른 농지가 있는 경우는 해당 시군구의 읍면동에 각각 신청 ㅇ 다만, 바쁜 영농 일정 등을 감안하여 농가에서 작성한 신청서를 이장, 농협 등을 통해 관할 읍면동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소비과학정책관 친환경농업과 (☎ 044-201-2442)
    추가문의처 :
 (☎ ) 
    관련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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