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반도로와 고속도로가 교차되는 지점의 일반도로에 설치된 전력케이블을 고속도로 확장공사를 인하여 이설하여야 할 경우 그 이설비 부담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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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력케이블이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은 경우라면 동관리자가 이설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감면받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확장)공사 시행자가 이설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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