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언제쯤 취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신청만 하면 되는지 여부와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별도의 준비 사항이 필요한지 설명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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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저희 경찰서를 찾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날짜와 별도의 준비사항이 필요한지 알려 달라“는 내용을 문의하신 것으로, 

 

「음주만취(혈중알콜농도 0.1% 이상), 음주인피교통사고, 음주측정 불응, 벌점 초과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무면허로 운전타가 적발된 경우」에는 1년, 「차량을 이용한 강,절도 등 범죄행위시나 3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측정 불응,·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중 운전시」 등에는 2년, 「3회 이상 음주 교통사고시」는 3년, 「인피교통사고 야기후 조치 및 신고 불이행시」에는 4년, 「정지기간중 인피 교통사고 야기후 조치 및 신고 불이행시」에는 5년간 운전면허 취득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무면허로 취소되면 2년간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했으나 관련 법이 개정되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취득할 수 있으며, 음주운전이나 법규 위반 등으로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종전과 변동없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법규위반(무면허운전 포함)이나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가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육장에서 실시하는 취소처분자 교육(10:00~17:00)을 먼저 받아야만 응시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귀하께서는 이미 1년이 경과된 관계로 가까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으시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충청남도지방경찰청 당진경찰서 청문감사관 (☎ 041-352-7000)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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