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2년 00월 00일(목) 08:00경         장소 : 00 초교 부근         신고내용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대기중이었는데 0000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본인 차량 왼쪽으로  운행하여 신호를 받고 운행하였는데 처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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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경찰서 방문 및 교통법규 위반 신고에  감사드리며 처리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해 주신 차량 우리서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0000호 차량에 대해서는 중앙선 침범(도로교통법 제13조3항, 범칙금 6만원,벌점 30점)으로 위반차량 소유주 주소지 관할인 우리서에서 통고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처리 과정에 대해 부연 설명해 드리면 위반 사실 확인을 통한 통고처분을 위해 차량 소유주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부하게 되며 위반 당시 운전자가 규명되면 당해 운전자에게 통고처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어린이 보호구역내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보행자통행방해 또는 보호불이행 등은 범칙금과 벌점이 2배로 적용되는데 중앙선 침범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됨을 알려 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경찰서 방문 상담 또는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천안서북경찰서 경비교통과 (☎ 041-536-1351)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제13조(차마의 통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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