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공사 시행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 실시 계획을 수립·고시한 경우 하천법 제78조에 의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경우로 보며, 이 경우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자는 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인 경우에 한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하천계획과  (☎ 044-201-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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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