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 대상 이외의 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면책임감리 시행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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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무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감리 적정성 검토’를 통해 결정된 공사관리방식(책임ㆍ시공ㆍ검측감리, 부분책임, 직접감독)을 적용해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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