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제방을 설치하고도 제내지(제방에서 도심측 토지)에 하천구역선이 있다하여 건축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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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천제방은 하천기본계획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므로 하천관리청이 제방을 설치하였다면 그에 어긋난 하천구역선은 변경되어야 할 것이며,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된 토지라 하더라도 도시계획법 상 도시계획 결정, 하천법 상 하천예정지고시 또는 홍수관리구역 고시가 되지 않았다면 도시계획법 또는 하천법 상의 행위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또한 하천예정지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그 하천에 관한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한 때에는 하천예정지로써의 효력이 없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033-749-8292)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과 (☎ 033-749-837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하천법 제10조 (하천구역의 결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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