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말을 할때 한번씩 첫말이 막히는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막힘으로 장애인 판정을 받을려고 하면 여러가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그 검사 비용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혹시 정부에서 검사 비용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는지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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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진단시 다음과 같이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검사비지원

  1)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 신청, 활동보조 및 중증장애아동수당신청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장애상태 확인)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장애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

 

  2) 지원비용

    - 장애인연금 및 활동보조, 중증장애아동수당신청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중 기초수급자

       :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총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가능

    - 장애인연금 및 활동보조, 중증장애아동수당신청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중 차상위계층

       :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총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가능

    - 직권 재진단대상자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진단비, 검사비 지원가능

 

이에 귀하께서 신규로 장애인등록을 하시는 경우라면 [검사비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신규 등록장애인의 경우 장애진단서 발급비용(자폐성 장애 : 4만원 

/ 기타장애 : 1만 5천원)을 지원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말막힘 증상으로 장애인등록이 가능하신지에 대하여 해당 전문의의 상담 및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언어장애판정기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장애인->장애인등록·증명서 발급->장애등록 신청 및 절차->

자세히 보기->장애인등록 - 알림마당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등록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02-2023-8188)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부콜센터 (☎ (국번없이) 129)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 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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