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검사 정비 자격 통합 관련, 정비 자격자도 검사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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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교육 등을 받으면 가능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2-2110-847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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