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하도급 해당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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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하도급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턴키공사를 공동도급(4개사)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공동도급사 중 1개사(조경부분)는 분담이행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분담이행 부분에 대해서 하도급통보내용을 검토하던 중 조경부분에 대한 공사(조경시설물, 조경식재)가 모두 단일업체에 하도급계약이 되어있었습니다.
전체 공사로 보았을때는 조경부분이라는 단일 공정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일괄하도급이 해당되지 않을것 같으나, 조경부분 분담이행으로 시행중인 조경공사에 대해서는 일괄하도급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일괄하도급 여부에 대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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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동법 제29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도급할 수 있는바,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는 수급인이 그가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을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전문공사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입니다.

3. 즉, 동 규정에 의한 일괄하도급이 가능한 경우는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을 계획, 관리 및 조정하면서 전문공종별로 나누어 2인 이상의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가 해당되며, 단순히 공사를 구간 또는 현장별로 나누어 해당업종의 등록을 한 2인 이상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4. 따라서,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회신에 어려움이 있으나, 귀 질의가 공종이 다른 하도급공사를 각각 전문건설업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라면 일괄하도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나, 실제 판단에 있어서는 상기 규정을 토대로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내용과 도급 및 하도급 계약내용,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각각 시공한 부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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