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액이 73억이며, 도급공사의 주요공정은 일반토공(차수 및 토류공, 일반구조물, 배수 및 포장공, 전선관설치, 터널라이닝 및 부대시설), 터널굴착공 및 수직구(내부구조물포함), 계측 3개의 공종(전체공사의 70.57%)외 간접공사비 29.43%로 이루어진 공사입니다.

당사는 공사현장에서 인력,자재,장비,자금등의 관리 및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 건설업자로 당사에서는 주요공정(일반토공, 터널굴착공 및 수직구)을 포함한 전기설비(임시동력설비 및 공사용조명설비), 터널라이닝 및 부대공을 업종별로 분리해서 하도급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질문]
1. 터널굴착 및 수직구토공 - 부대입찰 계약진행
2. 일반토공(차수 및 토류공, 일반구조물, 배수 및 포장공, 전선관설치, 터널라이닝 및 부대시설) - 공개입찰
3. 계측 - 공개입찰
4. 전기설비(임시동력설비 및 공사용조명설비), 터널라이닝 및 부대공 - 직영공사 진행

상기사항에 대하여 일반토공 공개입찰시 부대입찰 계약업체와 동일업체로 낙찰되는경우 일괄하도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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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동법 제29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도급할 수 있는바, 동 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는 수급인이 그가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을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전문공사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입니다.

3. 즉, 동 규정에 의한 일괄하도급이 가능한 경우는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을 계획, 관리 및 조정하면서 전문공종별로 나누어 2인 이상의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가 해당되며, 단순히 공사를 구간 또는 현장별로 나누어 해당업종의 등록을 한 2인 이상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4. 따라서,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회신에 어려움이 있으나, 귀 질의가 공종이 다른 하도급공사를 각각 전문건설업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라면 일괄하도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나, 실제 판단에 있어서는 상기 규정을 토대로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내용과 도급 및 하도급 계약내용,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각각 시공한 부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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