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조달원 등록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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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조달원 등록을 위해 국외소재상사와 체결한 대리점 계약서 제출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는 대리점 계약서를 이메일의 내용으로 대신 해도 되나요?

또한, 홈페이지의 국외조달원 등록 안내의 신청서류에는 Business Information Report가 첨부서류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서류도 제출해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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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공직감사담당관실입니다.

국외조달원 등록을 위해 국외 소재상사를 신규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등록신청서 원본 1부 : 대표자가 서명한 원본서류 제출
2. 보안준수 서약서(공증) 원본 1부 : 해당국에서 공증된 원본 서류 제출
3. 사업자등록증명서 1부 : 사본제출 가능
4. 대리점계약서 1부 : 등록신청서 상 대리점(agent) 등록요청 시 제출

필요한 서류 중 대리점 계약서를 이메일의 내용으로 대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점(agent)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양 회사의 대표가 서명한 정식 계약서의 사본을 제출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Business Information Report(Dun & Bradstreet)는 업체 신용정보를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그러나 국외조달원 등록을 신청하시면 방위사업청에서 해당 업체에 대한 신용정보를 자체적으로 다시 조회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직감사담당관실 고객지원센터(☎ 1577-1118 내선 2번)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감사관 공직감사담당관 (☎ 1577-1118)
    관련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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