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량 재화를 외국에서 수리할 목적으로 무환 반출하였다가, 수리 후 다시 무환 수입하는 거래의 경우 소유권 이전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수출하는 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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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리를 위하여 소유권 이전 없이 외국회사에게 무환 반출하는 불량부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126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수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 (☎ 0316954291)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6조(재화의 공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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