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2013년00월00일 오전 00시00분에 00 한진오피스텔 1층에 있는 한네트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5만원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동료들이 기다리는 이유로 현금카드와 예금인출 명세서(첨부)를 뽑고 점심식사를 마친 후에나 현금을 인출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황급히 현금인출기를 확인하러 갔으나 이미 돈이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한네트 담당자와의 통화를 통해, 본인이 자리를 뜬 후 모자를 쓰고 안경을 쓴 사람이 현금을 가지고 간 장면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한네트 담당자가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하여 민원을 접수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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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현금인출기에 놓고 온 현금을 다른 사람의 가져가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지역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로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한 후 현금을 놓고 간 경우, 그 현금은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점유에 속하므로 이를 제3자가 가져가면 형법 제329조 절도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건은 우리서 강력팀에 배당하였으며 빠른 시일내 수사관이 귀하를 찾아뵙고, 도난경위등을 조사할것입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범인검거를 위한 절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은 042-476-5124로 전화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대전둔산경찰서 청문감사관 (☎ 042-476-5108)
    관련법령 :
형법第329條(竊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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