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예정부지 옆에 이면도로가 개설계획중인 경우로서 완충녹지와 건축예정 부지사이에 타인소유 토지가 있을 경우 건축법상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점용허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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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으나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전까지의 기간에 한해 점용허가가 가능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축예정부지 옆에 이면도로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으나 아직 개설이 되지 않은 경우로서 건축예정부지내 건축물의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면도로 개설전까지에 한하여 ‘녹지를 가로 지르는 진입도로(완충녹지내 토지)’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득하여 점용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녹지 밖의 타인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되오니 구체적인 것은 해당 녹지점용허가권자 및 건축허가 관련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민원 회신, '09.2.25)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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