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신고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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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피민원인에게 문제가 있는것은 아니구요, 월세 소득공제 문의입니다

홈페이지를 보니, 월세 지급후 1개월내에 신고..이런 문구가 있던데요
부양가족이 없는경우 올해부터 소득공제가 된다는 사실이 널리 홍보된것이 아니라 봅니다만...
아무튼 저는 최근에 그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올 3월부터 꾸준히 월세를 냈고, 자동이체 했으니 은행기록이 있는데,
지금 신고하면 소득공제 신청해도 안되는건가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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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동울산세무서 소득세과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 관련 내용(2012년 귀속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세소득공제의 공제 대상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12월 31일)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배우자 및 부양가족 요건 삭제) 이면 됩니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셨다면 이 경우 월세액 외 보증금 등을 지급한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을 
받아야 하며,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할 서류는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및 월세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내역, 현금영수증 등)
을 제출하신다면 2012년에 지급한 내역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는 월세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26번 으로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동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19-936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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