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월세를 현금영수증화 하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월세 집 계약기간은 2011.03 ~ 2012.02 까지이며,
금 일 재계약을 하므로 2012.03 ~2013.02 까지 입니다.

우선 궁금한 사항은,
*월세 현금영수증화를 신청하려면 세무서에 직접방문하여야 하나요?
혹시 펙스로도 가능한가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무엇이 있나요?
*지난 달 것도 같이 신청가능한가요?
( 현 2월이지만 지난 1월에 낸 월세도 가능한가해서요.)

위 질문 외에도 더 필요하거나 알아야될 사항이 있나요?

그럼 수고하세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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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은 세무서 방문이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방문하실 때에는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때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하신 파일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신청 1개월 전 이후로 지급한 월세 분부터 발급이 가능하며 재계약이나 계약연장을 할 경우에는 신청을 새로이 해주셔야 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1.1일 부터는 거래일로 부터 3년이내에 현금거래확인신청이 가능하십니다

 

.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468-4362)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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