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16조 2. 라항에서 "다만,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미만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에 관계없이 1명의 책임감리원이 5개 이내의 공사현장을 감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일반 소방감리원이 현재 감리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1. 초등학교 : 9,398.57㎡
2. 초등학교 : 9,270.60㎡
3. 특수학교 : 14,875.72㎡
4. 아파트(455세대, 23층) : 62,018.46㎡
위와 같이 4개현장에 근무중이고, 총 연면적의 합계가 95,563.35㎡일 경우

432세대, 지하층포함16층미만, 30,790.58㎡인 아파트 현장을 추가하여 감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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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1명의 책임감리원이 담당하는 소방공사감리현장은 5개 이하로서 감리현장 연면적의 총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미만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에 관계없이 1명의 책임감리원이 5개 이내의 공사현장을 감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미만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에 관계없이 할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 또는 메일([email protected])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행정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관련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16조(감리원의 세부 배치 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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