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 감리원 배치 기준

사회,문화
0 투표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소방공사 감리의 종류와 방법 및 대상)에서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은 별표 3과 같다.입니다.
3. 별표 3의 내용에서 상주 공사감리의 대상 중 1번 항에 1.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에 대한 소방시설의공사.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또는 소화용수시설만 설치되는 공사는 제외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4. 그럼 위의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소화용수시설 4가지 시설 중 어느 하나의 설비. 즉 자동화재탐지설비 한 시설만,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한 시설만, 또는 옥외소화전설비 한 시설만, 또는 소화용수시설 한 시설만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만 상주 공사감리대상에서 제외되는지?
5. 아니면 위의 4가지 시설을 동시에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도 상주 공사감리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 궁굼합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별표3에서 “상주공사감리의 경우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다만, 자동화탐지설비·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소화용수설비만 설치되는 공사는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단서조항의 내용은 자동화탐지설비만 설치되는 공사, 옥내소화전설비만 설치되는 공사 등의 경우에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규정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 또는 메일([email protected])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행정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관련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9조(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및 대상)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