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 입주 대상 업종에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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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항만배후단지 입주 대상 업종은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제9조(입주대상 업종)에 규정되어 있으며,

ㅇ 입주 대상업종으로는 관할 항만을 이용하여 반입․반출되는 화물을 하역․운송․보관․전시하는 업종 또는 이를 지원하는 국제운송주선ㆍ국제선박거래, 포장ㆍ보수ㆍ가공 또는 조립하는 사업 등 복합물류관련 사업, 연료, 식수, 선식(船食) 등 선박용품의 공급업, 물류시설관련 개발업 및 임대업 등이 있습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 (☎ 044-200-5913)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관련법령 :
항만법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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