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구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입니다. 영위하던 문구제조업을 폐업하 고 다른 장소에서 다른 2명의 개인들과 함께 3인이 공동사업자로 다시 문구 제조업을 영위할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에 해당되는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는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 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다른 2명의 개인 들과 함께 3인이 공동사업자로 다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 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4384)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 연락 또는 중소기업 종합정책정보 포탈 ‘기업마당’ (www.1357.go.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창업진흥과 (☎ 042-481-4384)
    관련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창업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