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발급 받아 가구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 다.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지 않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다른 장소에서 같은 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려고 하는데 창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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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입니다.

 

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장소에서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 경우, 새로이 설립된 법인은 기존의 개인과는 별개의 사업자로서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창업 지원 법」상 창업에 해당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4384)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 연락 또는 중소기업 종합정책정보 포탈 ‘기업마당’ (www.1357.go.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창업진흥과 (☎ 042-481-4384)
    관련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창업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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