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역에 상주하며 잡상행위(포장마차 상행위 등)에 대한 단속조항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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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6조 9호
제5조 제1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며 철도공안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관서 관할구역인 철도시설 및 열차안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그 소속관서 역 구내 및 열차안에서의 범죄

직무범위를 해석하면 철도시설인 역 광장에서는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내용에 들어있는 행위는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제10호에 해당되어 퇴거사항에 해당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는 입법취지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보호를 위한 것으로 질의내용에 있는 사항으로는 철도안전법 제45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부평센터 (☎ 032-514-933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철도안전법 제48조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철도안전법 제45조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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