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상에 댓글로 저를 욕하는 글이 게시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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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를 통해 부산남부경찰서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립니다.

 

헌법재판소 2008.06.26. 선고 2007헌마461 판례를 보면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주위사정을 종합해 볼 때 표현의 내용이나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상 카페 블로그 게임동호회 게시글, 댓글에 의해 명예훼손,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 닉네임만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인터넷카페 내에서 귀하가 사용하는 닉네임, 아이디들로 다른 회원들이 귀하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범죄성립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게시물, 댓글 자료를 지참하시고 경찰서를 방문 고소장, 진정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친절하고 성실하게 수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행복하고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부산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1-610-8324)
    관련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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