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수시검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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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양수시검사 대상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몇가지 있어 글을 남깁니다.
2. 토양환경보전법 제8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제2항 3호와 관련입니다.
3. 3호에서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그 시설을 교체하거나 저장물질을 변경하는 경우 토양수시검사 대상에 해당이 된다고 하였는데.
4. 교체라는 것이..기존에 있던 탱크 수는 변동 없이 단순히기존 탱크를 교체하는 경우에만 수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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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 토양오염도검사는 저장시설 또는 저장물질의 교체시, 토양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탱크 수는 변동없이 기존탱크를 교체하는 경우에만 검사를 받는다는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탱크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8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8조의2(토양오염검사의 면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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