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한 대지급금은 누가 신청 할 수 있나요?

1 답변

0 투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국제기금과 합의 또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확정된 보상금에 대하여 국제기금에 보상금 수령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사람, 국제기금과 합의 또는 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확정된 보상금 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국제기금으로부터 보상금 지급계획이 미리 통보된 경우에는 대지급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f.go.kr) 또는 보상협력팀(044-200-603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허베이 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4항, 같은법시행령 제8~10조


출처: 해양수산부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