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관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귀하께 감사말씀 드리며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입국시 안내받은 바와 같이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한 도검의 정의, 수입 및 소지허가 등의 업무는 경찰청 소관사항이며 우리세관에서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반드시 이를 충족하여야만 통관이 허용됩니다.
모처럼 해외여행에서 구입한 소중한 물품을 통관하지 못한 귀하의 안타까운 마음은 상당부문 공감하나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은 테러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으로서 관련 규정과 절차를 그 어느 물품보다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세관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홍보 팜플렛을 제작하여 비치하였고, 인천국제공항 통합리플렛을 만들어 여행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출?입국장 곳곳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지적하시듯 여행자가 조금 더 쉽게 신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여러 방편으로 홍보방안을 검토하고 시스템을 개선하여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인천공항세관 휴대품과(☎032-722-44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관세청 인천공항세관 휴대품통관국 휴대품과 (☎ 032-722-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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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