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품 장식용 도검류 반입

사회,문화
0 투표
홍콩 여행중 스탠리라는 지역의 기념품 마켓에서 무협영화에 흔히 등장하는 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격은 홍콩달러로 380불 당시 환률로 한화 56.000원 가량이 되었습니다. 물론 인명 살상용이 아닌 장식품이었구요..
오늘 새벽에 입국을 하는데 그 검에 노란 딱지가 붙어 있더군요.. 세관에 따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구..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구 세관에 갔더니 총포 및 도검류는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어떤 세관원이 서류를 보여주는데 도검류를 갖고 나가기 위해선 경찰청에 신고를 해야 하구 그 비용이 최소 30만원 가량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었습니다. 기념으로 방에 두려 한 56.000원 짜리 장식품을 반입하는데 300.000원을 들여야 하면 어느 누가 그걸 반입할까요..

1 답변

0 투표

먼저 관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귀하께 감사말씀 드리며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입국시 안내받은 바와 같이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한 도검의 정의, 수입 및 소지허가 등의 업무는 경찰청 소관사항이며 우리세관에서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반드시 이를 충족하여야만 통관이 허용됩니다.

모처럼 해외여행에서 구입한 소중한 물품을 통관하지 못한 귀하의 안타까운 마음은 상당부문 공감하나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은 테러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으로서 관련 규정과 절차를 그 어느 물품보다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세관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홍보 팜플렛을 제작하여 비치하였고, 인천국제공항 통합리플렛을 만들어 여행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출?입국장 곳곳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지적하시듯 여행자가 조금 더 쉽게 신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여러 방편으로 홍보방안을 검토하고 시스템을 개선하여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인천공항세관 휴대품과(☎032-722-44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관세청 인천공항세관 휴대품통관국 휴대품과 (☎ 032-722-442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