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행기를 탈려고 하는데 기내에 반입이 금지되는 물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2. 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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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행기를 탈려고 하는데 기내에 반입이 금지되는 물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답변) 국토교통부에서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기내에 반입을 금하는 물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비슷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미국같은
나라는 자국에 들어오는 항공기에 대하여 더욱 세밀한 보안을 요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항공항출장소 054-284-3456)

2. 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금지되는 물품에는 일반위험물품과 안보위해물품이 있습니다.

1) 일반금지물품이 걸리면? (출발장내)

- 기내반입금지물품을 환송객에게 인계 또는 체크인카운터로 이동하여 물품을 위탁수하물로 탁송처리토록 안내한다
- 승객의 사정으로 위와 같이 처리할 수 없을때는 폐기함에 버릴수도 있음을 안내한다
- 승객이 적발된 물품을 폐기함에 넣을 경우 해당물품이 복지단체에 기증 또 폐기됨을 알린다.

2) 안보위해물품이 걸리면?

- 한국공항공사 및 군부대 폭발물처리반에서 안전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합동심문후 EOD(폭발물처리반)에 인계한다(이때, 승객은 포기각서를 작성한다)
- EOD에 인수된 물품중 보안검색 및 경비교육에 부교재로 활용되거나 폐기한다.

=== 붙임 파일은 그림과 함께 자세히 반입금지물품에 대하여 정리해두었습니다 ===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포항공항출장소 (☎ 054-284-34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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