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을 증설하는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계구역이 증설되지 아니하고 감지기만 증가하는 것은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 또는 메일(
[email protected])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행정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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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