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재정법 제16조에는 용역 및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소속 행정기관은 제15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 직접 지출할 수 있다는 의미는 무엇인지요?
- 예산편성하여 세입조치하지 않고도 지출할 수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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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체경비의 직접 지출할 수 있다고 함은 지방재정법 제15조의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의 예외로서

본래 모든 수입은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고 이를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입대체경비는 자치단체장이 수입징수관 및 수입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고, 수입한 수입대체경비는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금고은행에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 계정을 설치하여 예탁하되,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세입예산액에 달할 때 까지 예탁금을 세입조치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정책과 (☎ 02-2100-4116)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제15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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