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연차휴가 대체 동의서에 싸인을 받은 후 1년에 15개의 연차를 지급한후 지급된 연차 15개중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 현충일, 석가탄신일, 성탄절, 하계휴가 3일 총 11일을 연차로 대체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연차 일수를 4일만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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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유급주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입니다. 따라서 위 주휴일과 근로자의날을 제외한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일입니다. 
-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로서 일반사업장에서 당연히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휴일을 노사가 합의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약정휴일로 정하였다면 그날은 휴일이 됩니다.(약정휴일) 

○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동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부여를 하여야 하므로 근로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추석, 구정 등 특정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휴일이나 휴가로 정하여진 날이 아닌 근로일이어야 하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그러나, 국경일과 신정, 구정, 하계휴가, 추석, 그 외 서면합의한 날 등 너무 많은 일수를 유급휴가일로 사용토록 하는 것은 연차유급휴가제의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정작 근로자가 필요한 날에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상당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 근로기준 2번)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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