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락시설 용도변경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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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m 대로변을 지형지물로 인정받아 일반상업지역에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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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9 제1호 차목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거지역이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지역이고,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되는 일반숙박시설이 주거지역과 직접 접하거나 지나치게 근접해 있을 경우 이러한 주거지역 지정목적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기과 같이 정한 것입니다. 또한, 동 규정상 “지형지물”이라 함은 사전적으로는 땅의 생김새와 땅 위에 있는 모든 물체를 의미하지만, 위와 같은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양호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일반숙박시설을 주거지역으로부터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허가권자(시장, 군수)가 상기 규정의 목적 및 당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47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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