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공장→일반창고)

기타
0 투표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장을 소유.운영하고 있으나, 기업경영 악화로 공장운영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동 공장건물을 일반창고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1 답변

0 투표
가. 「개특법시행령」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공장을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창고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나,

나. 위 창고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이 아닌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